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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하니
선량한하니
23.04.23

암보험을 가입해서 넣고있는데요...

암보험을 가입해서 넣고있는데요 제가 계약자고 남편이 피보험자입니다 계약을해지하고 싶은데 해지하게되면 지금까지 납입한돈은 계약자한테 들어오나요? 아니면피보험자에게 입금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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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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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시정에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은 해지시 낸돈 돌려주는 상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계약과 가입의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는 것이고 피보험자는 몸만 빌리는 것이지요. 계약의 해지도 물론 계약자에게 있고 해지할 때에는 계약자이면서 직전 3개월 연속으로 보험료가 이체된 계좌로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주인은 계약자이며

    보험대상자는 피보험자입니다.

    해지시 환급금이 있으시고 보험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있지 않다는 가정하에는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됩니다.

    무료로 보험점검 해드리니 고객님의 이번에 싸악 점검 받아보시고 제대로된 보험준비 하실 수 있는 기회 얻어가세요.

    고객님 상황에따라 맞춤설계 도아드리겠습니다!

    솔직하고 강요없이 거품없는 보험설계사 노진환팀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한 자 한 자 적어드리는 글입니다.

    현직 보험사 지점장입니다.

    지하철에도 목적지에 맞는 역이 있듯이

    모든 보험을 각 목적지에 맞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을 각 목적에 맞게 최적화시켜드릴 수 있는 보험Subway 지사장 프라임에셋 김병선입니다.

    계약자 - 보험료 내시는 분

    피보험자 - 보장주체대상

    수익자 - 보험금 받으시는 분

    해지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만기시 수익자로 지정하신분에게 해지환급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로 연락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hi6Szu

    네이버 톡톡

    http://talk.naver.com/WC417Z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을 해지하실땐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는게 중요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대상은 피보험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의 '주인'은 계약자입니다. 그리고 보통 계약자와 수익자는 같게끔 설계하지요. 그래서 계약자가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입금됩니다. 다만, 해약시 수익자가 피보험자에게 적용되진 않는지 고객센터에 미리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간혹 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해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약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서 수익자를 계약자로 변경하려고 하면 또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대부분 계약자 위주로 이루어 집니다.

    피보험자가 남편분이라도 해약을 하고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계약자분에게 입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입니다.

    피보험자는 그 보험의 담보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 해지 및 환급금에 대한 부분은 계약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해지 시 환급금은 졔약자에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보험료 납입의무가 보험계약자에게 있는 것에 대한 댓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