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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표범55
곰살맞은표범5522.01.05

설계사 실수로 질병이 빠진 상해만 되는 실비가입시?

어떤 설계사님께 제가 종신+실비보험을 가입하고 몇년 후에 저희 남편도 실비보험이 없으니 같은 걸로 가입을 부탁하였고,,

아무튼 십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남편이 독감에 걸려 주사도 맞고 치료도 하고 해서 처음으로 보험료를 청구하니 보험이 상해로만 되어있어서 받을 수 없다고 해요.. 분명 그때 병원가면 만원인가 얼마 제하고 다 돌려 받는다 했었고,, 저도 질병으로 병원비 청구한 적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설계사 분께 연락했더니 자기가 실수로 상해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치료비를 자기가 주겠다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

문제는 질병을 추가하려면 다시 보험에 추가 가입을 하라는 거에요. 남편은 해지하라학고, 이게 해지 하면 원금 손실도 커서

일단은 최소 보험료로 줄여서 4만원 정도를 넣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설계사 실수니까 보험료를 다 돌려 받을고 계약 철회가가능할까요? 4만원씩 넣으면서도 실비도 안되는데 왜 이걸 끌고가나 싶어서 여쭤보아요…갑자기 화도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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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 설계사와 소통을 할 당시 스스로 인정을 했으니,

    민원제기후 취소처리 까지도 가능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하시면 해견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메리츠화재 본부에서 팀장으로 있는 이종기 보험설계사 입니다.

    현재 대응은 해지하고 실비 갈아타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사실수로 인해서 생긴 부분이라면 민원을 넣어서 진행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질병담보를 추가적으로 넣겟다는 안되겠지만 원금손실에 대한 부분은 보상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민원사유이기도 하고 제대로된 설명이 안된거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에도 해당됩니다.

    확실한 증거(?) 라기보단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민원넣으실 수 있습니다.

    단 설계사의 운명은... ^^;;

    그 사람의 실수이든 아니든 불완전 판매도 해당되는 부분이라 원금손실에 대한 부분은 민원을 재기하시고

    실비는 새로 갈아타야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눈탱이맞으신거라서 이건 뭐답이없으신대

    추가적으로 뭔가 치료받으셧다면 그이후 질병쪽관련해서 실손의료비 가입이 힘드실수있습니다

    현제 가입한 실비는 요즘실비로 계약전환하셔서 상해쪽이라도 남기시면 가격5천원 미만으로 유지가능하실거구요

    그설계사가 아닌 다른설계사 만나셔서 보험 상담 한번 받아보신느게좋을듯합니다

    모든 보험은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셔야하고

    원금 손해는 날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손+종합을 같이판거만봐도 좋은설계사는 아니신거같내요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므로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가입후 시기가지나서 보상받기 힘들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보험의 구성을 몰라 정확한 상담은 어렵지만,

    기존보험에서 실비보험특약만 해지하고

    실비보험만 가입하시면 될거로보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으로 옮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설계사 중대 실수로 민원가능한 사항은 맞으시고

    보험사에 이러한 사유로 계약무효제기하셔서 수용시 되면

    기납부보험료 전액 받을수도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이 제일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돌려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저런 민원 등을 넣는다 해도,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이 손으로 이름을 쓰고 직접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이해했고 동의한다는 란에도 직접 서명을 다 하셨을겁니다.

    또한, 보험가입 후 보험사에서 이런저런 조항들을 세세하게 잘 들었는지 확인 전화도 왔을거고, 거기에 모두 "예 잘 들었다" 라고

    하셨을 겁니다. 모두 동의했고, 인정했으므로 서류 상으로는 설계사는 실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재작년이면 현재 4세대 실비가 아닌, 3세대 실비 때일건데, 너무 아깝네요.. 3세대 실비랑 4세대 실비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90% 보상에서 80% 보상으로 낮아지고, 일정금액의 보상(100만원 이상 등)을 받으면 실손의료비 보험료에 할증이 붙습니다.

    마치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느낌이죠. 사고나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다음 년에 할증 붙듯이.

    하지만 질병을 보상해주는 질병의료비가 없으시다면 빠른 시일내로 과감히 교체를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시 서류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청약서 에 상해 의료비만 서명이 되어 있다면 설계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청약서 상 질병 의료비까지 설명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보험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금감원 민원등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