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돌려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저런 민원 등을 넣는다 해도,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이 손으로 이름을 쓰고 직접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이해했고 동의한다는 란에도 직접 서명을 다 하셨을겁니다.
또한, 보험가입 후 보험사에서 이런저런 조항들을 세세하게 잘 들었는지 확인 전화도 왔을거고, 거기에 모두 "예 잘 들었다" 라고
하셨을 겁니다. 모두 동의했고, 인정했으므로 서류 상으로는 설계사는 실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재작년이면 현재 4세대 실비가 아닌, 3세대 실비 때일건데, 너무 아깝네요.. 3세대 실비랑 4세대 실비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90% 보상에서 80% 보상으로 낮아지고, 일정금액의 보상(100만원 이상 등)을 받으면 실손의료비 보험료에 할증이 붙습니다.
마치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느낌이죠. 사고나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다음 년에 할증 붙듯이.
하지만 질병을 보상해주는 질병의료비가 없으시다면 빠른 시일내로 과감히 교체를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