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원룸 오피스텔의 용도가 현재 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1.이 일반임대사업자의 원룸을 제 개인 사업자로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면세사업자로 용도변경하여 월세나 전세로 전환하면 발생하거나 적용되는 세법은 어떻게 될까요?
2.용도변경하면 부가세만 반납하면 될까요? 과태료가 발생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면, 면세용도로 전환하는 시점에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시면 되고, 과태료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분양받을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면세사업(주택임대 등)으로 전용시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추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