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원룸 오피스텔의 용도가 현재 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1.이 일반임대사업자의 원룸을 제 개인 사업자로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면세사업자로 용도변경하여 월세나 전세로 전환하면 발생하거나 적용되는 세법은 어떻게 될까요?
2.용도변경하면 부가세만 반납하면 될까요? 과태료가 발생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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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원룸 오피스텔의 용도가 현재 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1.이 일반임대사업자의 원룸을 제 개인 사업자로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면세사업자로 용도변경하여 월세나 전세로 전환하면 발생하거나 적용되는 세법은 어떻게 될까요?
2.용도변경하면 부가세만 반납하면 될까요? 과태료가 발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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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