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원룸 오피스텔의 용도가 현재 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1.이 일반임대사업자의 원룸을 제 개인 사업자로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면세사업자로 용도변경하여 월세나 전세로 전환하면 발생하거나 적용되는 세법은 어떻게 될까요?
2.용도변경하면 부가세만 반납하면 될까요? 과태료가 발생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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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면, 면세용도로 전환하는 시점에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시면 되고, 과태료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분양받을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면세사업(주택임대 등)으로 전용시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추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