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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두견이137
위용있는두견이13721.11.06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본인이 개인사업자 사무실로 사용 할 경우?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원룸을 일반임대 사업자로 분양받았습니다.

그 오피스 원룸을 본인인 제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서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

1. 부가세 환급 받은 비용은 반납해야 하는것인지 사무용도이기때문에 그대로 환급받은 상태 유지하면 되는걸까요?

2. 이런 형태에서 발생하는 세금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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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사무실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건물 매입 당시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는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가 아닌 본인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업자 업종변경은 해야 합니다.

    2.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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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질의회신이 있으므로 반대의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본인의 다른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기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5&textItem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5&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34802&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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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환급 받은 비용은 반납해야 하는것인지 사무용도이기때문에 그대로 환급받은 상태 유지하면 되는걸까요?

    부가세를 환급받은 상가에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이런 형태에서 발생하는 세금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만약 해당 상가를 매도한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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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에 질문자님이 과세사업에 사용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해당 오피스텔에서 면세사업을 했다면 당초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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