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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제비200
큰제비20022.10.26

오피스텔을 소유하고있는 일반임대 사업자입니다. 오피스텔을 사무실이 아닌 주택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꿔야되는걸까요?

제가 오피스텔을 구매했을때 일반임대 사업자로 등록을해서 임대를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법이 바꼈다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꿔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주택임대 사업자로 바꾸게 되면 부가세 환급받을걸 부담해야된다고하고 그대로 일반임대사업자로 있으면 과태료 추징을 당할수 있다고 하니 어찌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저로서는 진퇴양난인대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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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자체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오히려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세제혜택은 없어졌고, 10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되며, 부가가치세 중 추징되는 부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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