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화끈한웜뱃119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에 10영업일이후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작성해서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는데 채권자(금융사)가 기한이익상실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지 후 10영업일이 경과하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정한 경우라면,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음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단계라면 의견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