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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리노골드
비올리노골드2일 전

보험료를 내지않아 실효가 되었는대요?

수술후 보험금지급을 요청했으나

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이 불가하다하여 옥신각신 중에 금감원에 민원제기하고 등등..와중에 보험금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납입하고 싶지는 않고요. 해약도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금지급사안을 재청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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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기전 청구건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조사나 심사에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급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대부분이 고지위반이 부지급 사유가 됩니다 위반하지 않았다면 굳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동의를 하면 조사나 심사가 빨리 이루어지게 되어 결과가 빨리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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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 사안을 재청구나 이의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보장시기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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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되었더라도, 실효이전에 청구해야하는 건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해당건은 재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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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재청구가 어렵습니다. 가능 여부는 보험사와 상담해야 하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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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발생된 보험유지 기간중 발생된 사고로 재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효이후 발생된 사고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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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 실효가 되기 전에 발생한 사항이면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재청구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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