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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위새157
철저한바위새157

퇴직금을 한달 뒤에 준다는 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4월30일날 마지막근무를 했습니다.

정상적이면 오늘 퇴직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전 직장에 전화해서 왜 안주냐고하니까 한달 유예기간이란게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퇴사한날로부터 14일안에 지급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좋게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받고 싶은데요. 늦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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