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소견, 수술소견, 추가검사소견, 재검사소견 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어떤 경우에 해당 소견이 있었다고 할 수 있나요? 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여기서 소견인란 주치의가 진료결과 무엇인가 이상이 예상되거나, 검사수치가 높아져 추가적인 검사등을 권유 혹은 실시하는 경우로 보면 되며,
이는 소견서가 발급될 수도 있으나, 소견서 발급을 원치않은 경우 진료기록에 기재하게 되어 진료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