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쓰지 않으면 돈으로 정산해주지않고
소멸하는데요 이건 내규에 의해서 정해진건데
갠찮은건가요?아니면 법적으로 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냥의입니다.
연차가 소멸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거나 언제쓸건지 알려달라고 문서로 알려주지 않고 곧바로 연차를 소멸시킨 뒤 수당을 주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급스런말198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이 어려워 연차 사용을 회사가 정한것이라고 하면 소진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참새296입니다.회사에서 연차올해안으로 쓰라고했으면 쓰셔야해요 회사에서 돈이없어서 못준다고하면 어쩔수없어요 올해안으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