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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12.05

법률용어 중에 가납재판이란 것이 있던데, 무슨 뜻인지요?

법률 용어 중에 "가납재판"이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을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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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재판을 가납재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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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돈을 미리 내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돈에 대한 가납의 재판은 가납재판이라고 하는데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며, 가납재판은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하며, 판결 즉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재산형 가납판결)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한다.
    ③ 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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