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수리를 할려고 하는데 자차보험으로 할려면 성립 요건있나요?
: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것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번에 여러군데 할려고 하니 비용이 많이 들것같아서 보험을 활용하고 싶은데 할수있는가요?
: 상기와 같이 자차는 자동차사고로 인한것으로 여러곳이 여러번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사고가 구분되어 처리가 됩니다.
만일 된다면 다음년에 보험 할증은 어떻게 될까요?
: 사고처리가 나뉘어 처리가 되기때문에 몇건으로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 , 금액이 얼마로 되느냐에 따라 할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있다는데 얼마나 될까요?
: 각 나뉘어진 사고별로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 으로 수리비의 20%범위내에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며,
각 사고별로 각각 부담하게 되어, 몇건으로 나뉘느냐? 수리비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보험처리의 실익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