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질문드립니다...
이혼소송과 양육자지정 재판을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은 몇달뒤 다시잡혔는데 양육자지정은 종결하였다고하였는데 현재 어느쪽으로 준다는말이없습니다
나중에 판사님이 결정한다고하였다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 그렇게말하던데 이해가잘안돼서요...재판은없고 판사님이 더 생각해보고 결정내려 통보
해준다는건가요?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이건 얼마나걸릴지모른다고하는데...
제가 아이를데리고있는데 판사님이 아이면접교섭 진행해주라고 저희쪽 변호사님께 예기했다고하던데
이런경우 제가 유리한거 맞나요?
저희쪽변호사사무실에서는 항시 말을아껴서 제가 알수가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