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지정 사전처분 질문드립니다...
이혼소송과 양육자지정 재판을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은 몇달뒤 다시잡혔는데 양육자지정은 종결하였다고하였는데 현재 어느쪽으로 준다는말이없습니다
나중에 판사님이 결정한다고하였다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 그렇게말하던데 이해가잘안돼서요...재판은없고 판사님이 더 생각해보고 결정내려 통보
해준다는건가요?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이건 얼마나걸릴지모른다고하는데...
제가 아이를데리고있는데 판사님이 아이면접교섭 진행해주라고 저희쪽 변호사님께 예기했다고하던데
이런경우 제가 유리한거 맞나요?
저희쪽변호사사무실에서는 항시 말을아껴서 제가 알수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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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전처분은 언제 내린다고 날짜를 확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며, 질문자님이 현재 양육하고 있다면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절차는 심리종결 이후에 선고기일을 별도 지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언제 결정을 내려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가 면접교섭을 진행해주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두가지 의미로 해석가능합니다. ① (임시양육권자 지정을 해줄테니) 면접교섭에 잘 응해야 한다, ② 현재 면접교섭이 잘 안되고 있으니 면접교섭에 협조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발언만으로 무조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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