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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ㄹ
ㅇㅋㄹ24.01.11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질문드립니다...

이혼소송과 양육자지정 재판을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은 몇달뒤 다시잡혔는데 양육자지정은 종결하였다고하였는데 현재 어느쪽으로 준다는말이없습니다

나중에 판사님이 결정한다고하였다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 그렇게말하던데 이해가잘안돼서요...재판은없고 판사님이 더 생각해보고 결정내려 통보

해준다는건가요?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이건 얼마나걸릴지모른다고하는데...

제가 아이를데리고있는데 판사님이 아이면접교섭 진행해주라고 저희쪽 변호사님께 예기했다고하던데

이런경우 제가 유리한거 맞나요?

저희쪽변호사사무실에서는 항시 말을아껴서 제가 알수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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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전처분은 언제 내린다고 날짜를 확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며, 질문자님이 현재 양육하고 있다면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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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절차는 심리종결 이후에 선고기일을 별도 지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언제 결정을 내려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가 면접교섭을 진행해주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두가지 의미로 해석가능합니다. ① (임시양육권자 지정을 해줄테니) 면접교섭에 잘 응해야 한다, ② 현재 면접교섭이 잘 안되고 있으니 면접교섭에 협조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발언만으로 무조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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