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절차는 심리종결 이후에 선고기일을 별도 지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언제 결정을 내려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가 면접교섭을 진행해주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두가지 의미로 해석가능합니다. ① (임시양육권자 지정을 해줄테니) 면접교섭에 잘 응해야 한다, ② 현재 면접교섭이 잘 안되고 있으니 면접교섭에 협조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발언만으로 무조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