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결혼을 하는데 2월에 결혼하고, 본인은 3월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결혼하고는 자주 보지를 못하고 헤어지는데, 축의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고민입니다. 요즘 직장내 축의금은 안 가면 5만 원 정도, 가면 10만 원정도인데 , 마음이 안 들키면 5만원 내면 되겠습니다. 5만원이 아까워서 결혼식후 얼굴 보기 찝찝해 하지 않는게정신건강에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결혼축의금 냈다고 꼭 다음에 받으라는 법은 있습니까? 즉 현재 중심으로 축의금을 내는 것이지 다음에 받자고 상부장조 차원에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