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1~6월 = 7월25일, 7 ~12월 다음년도 1월25일.
사업장관할 세무서 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년에 한번 다음년도 5월말일,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 관련은 국세청에 신고하지만, 다른 외적 허가사항이라든지 신고사항은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