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종류와 시기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종류와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각 시기마다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있다면 같이 알려주세요
장부정리를 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세무사님께 맡기는게 좋을까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 다음연도 5월 31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대부분의 증빙은 전자방식으로 발행 및 보관되므로 별도로 제출할 자료는 없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신고유형을 확인하여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라면 직접 신고하는 것도 좋으나 기장신고 의무가 있다면 직접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일0.025%)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ㅇ종합소득세 :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
ㅇ부가가치세
-일반 간이과세자 :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 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 다음연도 1.25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25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신규 개인사업자라면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편장부작성방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이시더라도 업종, 업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해주셔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금액을 지출하시더라도 사업 초기부터 절세 및 장부작성과 함께 재무제표를 만들고 싶으신 분은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 중 가장 주요한 것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과 세법상 다른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5월 중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주요한 세금으로서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며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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