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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꾸루
막꾸루24.01.01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서류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 중인데 제출해야 될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가요? 그리고 절세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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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부가가차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ㅔ 일반과세자는 매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발행 전표, 현금

    영수증 발행액, 현금 수취액 등에 대한 매출과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하계표, 신용카드 발행 집계표, 신용카드 수취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부가가치세)를

    집계 및 매입 관련 세금게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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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카드매입, 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입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됩니다. 이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며,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 매입이 있다면 직접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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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세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발급명세서등을 수취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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