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부가가차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ㅔ 일반과세자는 매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발행 전표, 현금
영수증 발행액, 현금 수취액 등에 대한 매출과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하계표, 신용카드 발행 집계표, 신용카드 수취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부가가치세)를
집계 및 매입 관련 세금게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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