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단기근로자는 연말정산 어떻게해야되나요?

현재 편의점에서 주14시간 알바중인데. 고용보험 산재만 가입한채일하고있습니딘. 홈택스가서 지급명세서보닌까.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있는데 질문입니다


1연말정산을 제가 따로해야되나요? 편의점점주가 알아서 해주나요?


2신고안할시 벌금같은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이라면 별도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연말정산을 안하면 회사에게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만 가입한 경우라면 일반 근로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아니나

      상용직근로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를 안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가산세를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