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수증 리뷰에 트레이너에 대한 안좋은 리뷰를 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받을 수 있나요?
이 트레이닝 선생님한테 다시는 피티 안받을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은 돈주고 피티 받는 것 보다 무료피티때 더 잘봐주네요. 그리고 회원님들의 몸보다 자기 몸에 더 관심 많으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블로그에 나왔던 수업 방식대로 지켜지지 않구요. 기대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시설 자체는 좋으니 시설 이용하실 분은 맘껏 하세요.
이 내용을 쓰고 싶은데 선생님 실명 거론 할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바, 해당 트레이너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견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적시의 경우 그 적시로인해 명예가 훼손될 정도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 공익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