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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말125

검은말125

영수증 리뷰에 트레이너에 대한 안좋은 리뷰를 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받을 수 있나요?

이 트레이닝 선생님한테 다시는 피티 안받을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은 돈주고 피티 받는 것 보다 무료피티때 더 잘봐주네요. 그리고 회원님들의 몸보다 자기 몸에 더 관심 많으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블로그에 나왔던 수업 방식대로 지켜지지 않구요. 기대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시설 자체는 좋으니 시설 이용하실 분은 맘껏 하세요.


이 내용을 쓰고 싶은데 선생님 실명 거론 할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바, 해당 트레이너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견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적시의 경우 그 적시로인해 명예가 훼손될 정도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 공익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