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증환자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5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10%만 부담하시게 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산정특례 제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면 재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등록 신청은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처음 신청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