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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298
백석29823.07.16

암으로 중증환자 제도로 5프로 병원비 부담액이 증증5년 만료후 얼마를 병원비로 내나요?

위암으로 중증환자 할인제도로 5프로 병원비 부담액이

증증5년 만료가 되는데 만료후 병원비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간이식상태로 산정특례도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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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증환자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5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10%만 부담하시게 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산정특례 제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면 재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등록 신청은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처음 신청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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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낸 5%에서 20배를 내게 됩니다.

    다만 산정특례 기간 만료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정특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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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기의 산정특례제도는 보통 계속적인 치료로 연장됩니다

    또한 의사가 판단할내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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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기간이 끝나도 병원에서 판단하기로 추후 더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다시 산정특례를 병원에서 신청해 줄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기간 이후에도 병원에서 산정특례를 해줄수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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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에 암 같은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고있거나 치료가 계속 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거나 재등록 역시 가능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혹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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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정특례읙 경우 건강보험 적용 치료비용중 급여 항목에서 본인부담금 5%를 부담합니다.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된 경우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경우 특례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급여항목이 아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특례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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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증이나 산정특례 추가.연장신청가능합니다

    해당병원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질병분류에 의한 중증.산정특례적용이므로 그외는 일반 의료보험 적용하고 실비보상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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