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걸린 경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치료비의 5~10% 정도만 본인 부담한다고 하는데 비급여 부분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태권도2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암 환자 중증 질환자 취급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 예외 대상, 병원비 지원금,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타 의료비지원에 관한 지침」상 입원비 지원, 평균 5,000만 원 한도 내에서의 항암치료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제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