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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바다사자54
세심한바다사자54
23.11.14

사거리에서 좌회전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중 반대편 우회전 하던 차와 충돌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야할 마트를 가기위해 실선 2차선을 지났습니다 그렇게 마트 주차장입구에 딱 들어가던중 ( 도로와 인도에 트렁크 걸쳐있던 정도)에 우회전 하던 차가( 우회전 신호 없는길 ) 제 차를 보지 못한건지 브레이크 타이밍을 놓친건지 트렁크를 박았습니다 처음에 상대방에서 현금 합의 원했지만 각자 보험사 불러서 보험처리 하기로 했는데 제가 실선 차선을 넘은 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했으나 가해자가 될거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과실이랑 어떻게 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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