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거리에서 좌회전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중 반대편 우회전 하던 차와 충돌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야할 마트를 가기위해 실선 2차선을 지났습니다 그렇게 마트 주차장입구에 딱 들어가던중 ( 도로와 인도에 트렁크 걸쳐있던 정도)에 우회전 하던 차가( 우회전 신호 없는길 ) 제 차를 보지 못한건지 브레이크 타이밍을 놓친건지 트렁크를 박았습니다 처음에 상대방에서 현금 합의 원했지만 각자 보험사 불러서 보험처리 하기로 했는데 제가 실선 차선을 넘은 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했으나 가해자가 될거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과실이랑 어떻게 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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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차선을 넘었다는 것도 애매하고 사고 상황이 명확하지 않아 과실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보험 접수 했으면
각각의 보험 담당자들이 사고 영상을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 받게 되고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미수선 처리로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보상받고
종결할 수도 있으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