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차로 좌회던 직후 사고났습니다 ㅠㅠ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도중 제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이동하여 진입 후 앞에서 달리던 다른 차가 이 차선에서 3차선을 지나 마트 진입로로 진입하려는 도중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제차는 이미 삼 차선 진입되 있었고 그 차는 이 차선 진입 돼 있었습니다) 앞차는 우회전 깜빡이를키지 않았고 저는 이미 그 차를 앞질러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차가 제 운전석을시작으로 뒤에까지 긁혔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제 상식상 좌회전 후 바로 우회전을 해야 하면은 삼 차선으로 진입 하는 게 맞는 듯 하고 만약 앞차가 바로 우회전을 할 경우 삼 차선 진입 후 우회전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 차선 진입 후 우회전 깜빡이도 안켰으니 저는 당연히 직진을 하는 줄 알았고 그래서 삼 차선 진입 후 달리고 있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입니다
도로를 설명 하자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좌회전 하는 도로가 2개 직진 하나 우회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차선 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좌회전 후 진입 했을 때는 삼 차선 도로 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상 저랑 상대 차 둘 다 이 차선으로 진입 후 그 차는 이 차선으로 들어가고 저는 삼 차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교통 법 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차량 옆쪽을 박아서 사고가 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 차량의 과실에 의한 사고입니다. 또한 좌회전 후 바로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3차로로 이동하여 진행중에 사고가 발생하신 것인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운행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 차량에게 책임이 최소 80~90% 이상은 인정되는 상황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