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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블랙 박스나 CCTV 영상 등 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주장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교차로 진입 전에 상대방 차를 보고 정차를 하였고 그 상태에서 상대방의 좌회전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을 잡기는 힘든 부분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자꾸 질문자님께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 신고해서 진행하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해 보시고 사고로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면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로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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