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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토끼234
검은토끼23422.10.13

직진하려다 멈췄는데 좌회전차가 와서 박았어요 과실비율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려다 우측에서 차가오는것을 보고 멈췄는데 우측에서 오는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저를 박고 지나갔습니다

제위치는 횡단보도위였고 사진에 보다시피 갓길에 차들이 많아서 횡단보도까지와야 차량유무를 확인할수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횡단보도 정차를 한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와 저희측보험사에선 100:0으로 보는데 상대방에서 제 과실 1을 계속 주장하네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딴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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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블랙 박스나 CCTV 영상 등 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주장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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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교차로 진입 전에 상대방 차를 보고 정차를 하였고 그 상태에서 상대방의 좌회전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을 잡기는 힘든 부분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자꾸 질문자님께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 신고해서 진행하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해 보시고 사고로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면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로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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