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왕복하는도로와 한참 떨어진 안쪽 골목에주차했는데 스티커 부과 주차위반
차량통행에도 불편없고 사람이 불편없는 이면도로의 주차는 어느정도 위반에서 제외시켜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