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왕복하는도로와 한참 떨어진 안쪽 골목에주차했는데 스티커 부과 주차위반
차량통행에도 불편없고 사람이 불편없는 이면도로의 주차는 어느정도 위반에서 제외시켜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해변에서만난두루미9116입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가서 주차위반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건 딘속되고 한적한 곳이라도 노란차선이 설치되어 있으먼 내야합니다 다른방법이 없더군요 저도 억울했지만 낸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되며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숭아입니다.
차량통행에도 문제가 없고 사람이 없었어도 과태료가 날라오면 이미 청구된거기 때문에
앞에 문제랑은 별개로 과태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느긋한말54입니다.
네 어찌됐든 불법을 저질렀고
그것에 대한 벌금이 나왔으니 당연히 내셔야 합니다
내가 봤을땐 괜찮아 보였을지라도
그곳에 생활하는 주민들은 그로인해 불편함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오색조39입니다.
일단 부과된 벌금에 대해선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별로 주차 단속구간 지정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해도 소용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쏙독새57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관할소속공무원에게 소명할 기회가 있으니 최대한 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기한내에 납부하셔야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아마 구청에 신고했을 확률이 큽니다.
보통 골목 안쪽에는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데, 주위에 사람이 구청에 주차와 관려해서
신고를 하면, 무조건 단속을 해야하거든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감면되니, 납부하셔야 할 듯요~
참고하셔요~
안녕하세요. 검소한오징어74입니다.
주차위반 벌금을 기한내에 내지 않으시면 추가 금액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과태료가 발급된 경찰서에 가셔서 민원 접수 및 상담을 통한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니후니킴입니다.
과태료가 날라왔다면 이의신청 하시고 안받아주면 내셔야합니다. 지금 안내신다고 하셔도 폐차나 이전시 전액 내야 행정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고지서 날라왔으면 당연히 내야합니다 근데 소명절차가 있어서 억울하면 절차대로 이의신청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