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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주차위반 벌금 내어야 하나요?

차량이 왕복하는도로와 한참 떨어진 안쪽 골목에주차했는데 스티커 부과 주차위반

차량통행에도 불편없고 사람이 불편없는 이면도로의 주차는 어느정도 위반에서 제외시켜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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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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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
    23.03.10

    안녕하세요. 해변에서만난두루미9116입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가서 주차위반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건 딘속되고 한적한 곳이라도 노란차선이 설치되어 있으먼 내야합니다 다른방법이 없더군요 저도 억울했지만 낸적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10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되며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복숭아입니다.

    차량통행에도 문제가 없고 사람이 없었어도 과태료가 날라오면 이미 청구된거기 때문에

    앞에 문제랑은 별개로 과태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느긋한말54입니다.


    네 어찌됐든 불법을 저질렀고

    그것에 대한 벌금이 나왔으니 당연히 내셔야 합니다


    내가 봤을땐 괜찮아 보였을지라도

    그곳에 생활하는 주민들은 그로인해 불편함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오색조39입니다.

    일단 부과된 벌금에 대해선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별로 주차 단속구간 지정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해도 소용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랄한쏙독새57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관할소속공무원에게 소명할 기회가 있으니 최대한 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기한내에 납부하셔야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아마 구청에 신고했을 확률이 큽니다.

    보통 골목 안쪽에는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데, 주위에 사람이 구청에 주차와 관려해서

    신고를 하면, 무조건 단속을 해야하거든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감면되니, 납부하셔야 할 듯요~

    참고하셔요~

  • 안녕하세요. 검소한오징어74입니다.


    주차위반 벌금을 기한내에 내지 않으시면 추가 금액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과태료가 발급된 경찰서에 가셔서 민원 접수 및 상담을 통한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후니후니킴입니다.

    과태료가 날라왔다면 이의신청 하시고 안받아주면 내셔야합니다. 지금 안내신다고 하셔도 폐차나 이전시 전액 내야 행정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고지서 날라왔으면 당연히 내야합니다 근데 소명절차가 있어서 억울하면 절차대로 이의신청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