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보면 번호판 가림 행위는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되던데요. 사유지에서는 차를 커버로 씌우든 번호판을 가리든 문제가 안되지만 돈을 내고 이용하는 주차장이나 거주지주차구역 또는 주정차금지 지역이 아닌 곳에서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처벌 대상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