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자동차 관리법은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운행 중이라거나 정해진 특정장소에서만 금지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정차 금지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번호판 가림행위 역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