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안쪽 주차라인에 고도로 방향과 다르게 거꾸로주차해도 범칙금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주차난이 심하여 골목 안쪽에 주차를 합니다.
우측방향에 주차라인이 있는데, 좌측으로 오던 차가 거꾸로 주차를 해요. 요런것은 범칙금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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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남아입니다.
골목길에 있는 주차구간이라는 말이죠? 골목길에 중앙선이 있느지도 궁금하지만 보통 골목은 좁기 때문에 중앙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선이 없고 일방통행이 아니라면 좌우를 떠나서 주행은 어느 방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거죠. 중앙선이 있다고 해도 다소 애매합니다. 실제 역방향으로 주차를 하려면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고해보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주행한 후 주차하는 것까지 영상기록물로 담겨야지 위반을 인정합니다. 확실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이륜차가 인도에 주차되어 있다면 분명 인도를 주행해서 주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이륜차 운전자가 내려서 밀고 그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경찰도 알고는 있지만 주행하는 증거영상이 없으면 인도에 주차한 부분만 단속합니다. 추정은 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역방향으로 주차가 되어있는데 도로가 중앙선 유무가 중요하고, 중앙선이 있다면 주차하는 과정이 영상으로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마 신고해도 위반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범칙금은 더더욱 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