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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를 2종으로 취득했어도 무사고라면 1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자동차 면허를 2종 보통으로 취득했었는데요, 오늘 뉴스기사를보니 7년간 무사고라면 1종으로 자동 갱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종종 술마시면서 얘기를 했던게 1종 면허를 땄던 친구들이 2종 면허를 딴 친구들에게 너넨 트럭을 몰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이젠 이것도 자동 갱신되면서 사라질 유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2종 면허를 땄어도 7년간 무사고라면 1종 면허로 자동으로 갱신이 된다는 것인지 혹은 별도로 간단한 시험 후에 갱신이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사고 7년이면 자동갱신은 아니고, 직접 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셔서 갱신신청을 하셔야 면허증이 갱신돼서 발급됩니다.

    2종에도 수동과 자동면허가 있었는데 지금은 2종 자동으로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제는 1종도 자동면허가 신설돼서 2종 자동이라면 무사고조건이 충족한다면 1종 자동면허고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2종면허를 취득하고 7년 무사고인경우 1종면허로 갱실할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수동면허의 경우만 1종면허로 갱신 가능했지만 1종보통 자동면허가 생기면서 수동면허와 같이 갱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무사고 기준은 일단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제외라고 하구요 예를 들어 주차하다가 긁거나 하는건 제외입니다 대신 긁고 도망가는건 안되겠죠

    갱신 할려면 따로 시험은 없구요

    신분증,사진,발급수수료만 있으면 됩니다

  •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원래는 10년 무사고 였지만 7년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가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면허를 2종으로 취득을 하셨는데 7년 동안 무사고라면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특성 검사만 받으신 이후에 일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사고가 과정 중요합니다

  •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후 7년간 무사고라면 간단한 적성검사를 통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 갱신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적성검사 후 갱신이 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실기 시험 없이도 진행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1종 면허로 전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