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재산, 기타소득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70만 4천원 입니다. 이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