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아직 청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병원에 내방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재발행하시고
보험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다녀온 병원, 약국 기록 확인
1) 1년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확인 가능
2) 1년 이상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방해서 확인
ㄴ.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조회 -> 로그인 -> 귀속 연도 체크 -> 의료비에서 확인(검색 시점 해당 년은 미포함 됨)
병원과 약국 확인하시고 내방하세요.
재발행이 가능하오니 다시 발급받으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