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식적으로 보험금 청구의 소멸 시효는 '3년' 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는 3년이 지난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사측에 본인이 청구를 할 수 없던 상황 등을 잘 설명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