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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2.13

실손보험 청구하는 최대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실손 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병원을 다닐 때마다 너무 소액이어서 청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실손 보험을 일괄 청구하고 싶은데 최대 기간은 얼마 기간 동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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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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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진로 치료후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모아서 한번에하든 그때그때 하든 편한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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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의료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3년이 지났다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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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는 최대 3년 전것까지 가능합니다.

    청구시효가 3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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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경우 치료일기준으로 기산점을따지구요.

    보험청구가 가능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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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식적으로 보험금 청구의 소멸 시효는 '3년' 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는 3년이 지난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사측에 본인이 청구를 할 수 없던 상황 등을 잘 설명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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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법상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사고라면 서류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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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포함하여 보험상품으로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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