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감염자의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은 환자가 낸 치료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낸 돈이 없다면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비 역시 의사 소견에 따라서 검사를 받았다면 '음성' 판정을 받아도 비용을 내지 않지만, 임의로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