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8월 근로 계약서 작성 내용 중
소정 근로시간 작성이 주2일 (1일 5시간씩 2일) 근무 였습니다.
실제로 일하고 불려 나간 건 더 많은데요...
저럴 경우 더 불려 나간 건 상관없이 22년도 12월까지 주휴가 없는채로 일한 게 맞을까요?
그 후 23년부터 근무 시간이 확 달라졌었는데
근로 계약서 새로 써서 안 주셔서 그냥 근무를 지속 해왔었거든요...
그럼 주휴수당을 아예 못 받나요?
증명될만한 건 제가 따로 적어둔 근무 일지 시간표랑, 급여 받고 찍힌 통장내역 밖에 없는데 22년도 계약서 쓴 거 마냥 23년도에도 주휴를 아예 못 받을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