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중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글 작성 했습니다.
22년 8월 근로 계약서 작성 내용 중
소정 근로시간 작성이 주2일 (1일 5시간씩 2일) 근무 였습니다.
실제로 일하고 불려 나간 건 더 많은데요...
저럴 경우 더 불려 나간 건 상관없이 22년도 12월까지 주휴가 없는채로 일한 게 맞을까요?
그 후 23년부터 근무 시간이 확 달라졌었는데
근로 계약서 새로 써서 안 주셔서 그냥 근무를 지속 해왔었거든요...
그럼 주휴수당을 아예 못 받나요?
증명될만한 건 제가 따로 적어둔 근무 일지 시간표랑, 급여 받고 찍힌 통장내역 밖에 없는데 22년도 계약서 쓴 거 마냥 23년도에도 주휴를 아예 못 받을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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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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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