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온도0_0
온도0_0
23.09.13

주휴수당 계산중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글 작성 했습니다.

22년 8월 근로 계약서 작성 내용 중

소정 근로시간 작성이 주2일 (1일 5시간씩 2일) 근무 였습니다.

실제로 일하고 불려 나간 건 더 많은데요...

저럴 경우 더 불려 나간 건 상관없이 22년도 12월까지 주휴가 없는채로 일한 게 맞을까요?

그 후 23년부터 근무 시간이 확 달라졌었는데

근로 계약서 새로 써서 안 주셔서 그냥 근무를 지속 해왔었거든요...

그럼 주휴수당을 아예 못 받나요?

증명될만한 건 제가 따로 적어둔 근무 일지 시간표랑, 급여 받고 찍힌 통장내역 밖에 없는데 22년도 계약서 쓴 거 마냥 23년도에도 주휴를 아예 못 받을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