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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10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왜 하는건가요?

올해는 국회의원, 도의회의원, 군의회의원 등 수백명을 새로 선출하는 총선을 한다고 하던데요. 그 중 재선거와 보궐선거 인원도 있던데, 재선과 보궐선거를 하는 기준이나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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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NoTouch입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선거에 참여한 후 특정 상황에서 개최됩니다. 기준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선거:**

    -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무효로 판정된 경우, 해당 지역 또는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 선거가 부정행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법적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선거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후보자의 사망이나 선출 후 임기 중 중요한 이유로 재선거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2. **보궐선거:**

    - 기존의 의회나 지방자치 단체의 의원이 사임, 사망, 재직 중지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해당 지역 또는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개최됩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선출된 의원이 퇴임하면 자동으로 보궐선거가 개최됩니다.


    이러한 선거의 기준과 절차는 국가의 법률 및 헌법에 근거하여 정해지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