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상실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자리는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재보궐 선거가 발생하는 조건들과 날짜 선저유조건이 궁금합니디
안녕하세요. NoTouch입니다.
재보선과 재보궐의 차이를 아셔야 할듯한데....
재보선은 - 법원에서 당선무효 형을 받은 경우라 보시면 되고요.
재보궐은 - 사망 또는 중병또는 사퇴등으로 공백이 생길경우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 2월말까지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오늘 4월7일)
2. 3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