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매도인 매수자가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면
둘이 합의하에 계약서 쓰고 둘이서 중개비 없이 매수-매도 절차를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공인중개사 끼고 하도록 정해져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