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HUG) 1년계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전세 가계약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개인)이며 조건이 1가지 있는데 임대사업자이기에 계약이후 1년 뒤 5%인상된 금액으로 다시 계약을 진행하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매물에 비해 저렴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저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HUG)로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며 1년계약을 진행하고 만료후 대출연장을 통해 1년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뒤 5%오르는 금액은 제 개인돈으로 지불할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될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1.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HUG) 1년 대출 진행 후 1년 연장이 가능할까요?
2. 연장이 가능하다면 1년뒤 5%인상된 계약서로 연장할경우 대출과 보증보험 연장이 문제가 없을까요?
3. 부동산 계약서에 1년 뒤 5% 인상된 금액으로 다시계약을 진행하는 조항이 있으면 대출승인에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어차피 인상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할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서 대출이 거부될 일은 적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계약은 5%가 오르기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초 무조건 2년 계약만 가능합니다.
1번의 답처럼 연장을 하시기 위해선 2년 계약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2년 계약 후 1년 뒤 5% 인상된 금액이라는 조건이 붙더라도 대출 승인은 날 수 있지만, 2년 뒤 연장 심사에 있어서는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