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Import Security
Importer Security Filing의 약자로, 10+2 Rule 미국은 2001.09.11 테러 사건 이후, 화물의 밀수 방지 및 보안 유지를 위해서 자국으로 반입 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사전에 미국 세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해상운송만 해당/항공운송은 해당하지 않음)
Filing Charge
AMS 강화 목적으로 배가 출항하기 24시간 이전까지 수입자가 신고하는 수수료 ($25~$50)
Peak Season Surcharge
성수기할증료 (PSS)는 해상 운임에서 발생하는 할증료의 하나로,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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