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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자신있는팔빙수

다소자신있는팔빙수

국민연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가 작년에 나이가 19 살 이고 생일이 지나고 부터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을 계속 올해 20 살이 되고도 알바를 계속 했는데 연금을 신청 안하고 안내서 제가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알바를 하던 곳이 8웡까지 계약기간인데 중간 4월에 파기를 해서 제가 4 월부토 8 월끼지 일을 안했지만 밀린 임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이나 그 사업장에 회의를 해서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받으면 제가 계속 밀린 국민연금과 앞으로 8월끼지의 연금을 100 넘게 내야하는데 이걸 인내려면 또 퇴직계약서 등 이런걸 떼야하는데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거기에 퇴직계약서를 써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계속 달달이 8우ㅏㄹ끼지 연금을 내는 방법 밖에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되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이와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