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 이상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제때 가입안함, 주휴수당 안준다고함. 신고가능한가요?
재가 주40시간 이상 알바를 합니다. 시급은2만원이구요. 9월부터 알바를 했는데 노무사에 전화하니 언제까지 알바를 할 줄 몰라서 11월부터 국민연금을 올렸다고 하더라구요..ㅋㅋ
9.10월은 부모님 밑으로 되어있어서 보험이 자동납부가 됐었는데 11.12월 연체고지서가 날라와서 알게되었어요. 제대로 안올리것도 걸리나요? 그리고 사대보험도 알바라고 안내주겠다고 했어요. 내주면 제 월급에서 세금을10퍼 떼야된대요. 주휴수당도 달라니까 그거까지 주면 자기들은 뭐 먹거 사녜요. 이런 경우는 신고 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을 9월부터 받을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