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교육을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공급자(교육사업자)가 온라인 교육을 공급받는자(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만일 그렇다면, 공급받는자가 법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교육의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온라인 교육을 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할 법률'에 따라 해당 법인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으로 등록이 된 이후에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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