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교육을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공급자(교육사업자)가 온라인 교육을 공급받는자(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만일 그렇다면, 공급받는자가 법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교육의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온라인 교육을 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할 법률'에 따라 해당 법인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으로 등록이 된 이후에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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