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온라인 교육을 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할 법률'에 따라 해당 법인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으로 등록이 된 이후에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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