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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빨간개220
안년하세요 직장을 그만두고 한달정도 쉬려는데 그럼 연말정산은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제가 직접해여하는지 전 직장에 말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셨으면 이직한 직장에서 하시면 되고,
이직을 안하셨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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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까지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내년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