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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36
총명한개개비13620.09.10

회사를 중간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만두게 되면 연말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따로 연락해서 연말정산 서류를 보내고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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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놓으시고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계속 일을 쉴 경우, 홈택스에서 내년 2월 중도퇴사할때 반영하지 못한 연말정산에 대해 반영후 정산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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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로 퇴사시 퇴사하는 회사에서 아주 기본적인 항목(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재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질문자가 직접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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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시점에 중간정산을 하는게 일반적이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연말정산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5월달에 직접 신고를 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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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를 받아서 다음연도 2월에 새로이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그 때에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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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퇴사하실 경우, 그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중도퇴사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시점에 연말정산처럼 근로소득자의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게 될 경우에는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으며 이전 회사의 중도퇴사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함께 정산하시면 되지만, 올 해 퇴직 이후로 아무런 근로소득이 발생하시지 않는다면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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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취업을 하여 12월 31일부터 연말정산 시기까지 근무중이라면 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소득까지 연말정산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합니다.

    절차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정도는 연동되므로 월세세액공제라던지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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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안에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되는 경우 그곳에 종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다른 곳에 취직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정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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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중에 퇴사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임의로 하게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들을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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