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로 퇴사시 퇴사하는 회사에서 아주 기본적인 항목(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재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질문자가 직접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