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연장 시 기존 계약과 다른 기간으로 연장계약 체결 가능여부
한시적근로자를 3개월 체결하면서 (업무평가를 통해 3개월단위로 계약/해지 결정) 이라는 내용을 채용공고에 넣어 채용을 진행하였는데, 근무중인 근로자를 3개월단위마다 평가하는 것이 번거로워 다음 평가에 따른 계약 연장 시 1년으로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 개월 수 단위 연장계약이 아니라서 법적 위반되는 사항이나 주의할 사항이 있을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업무평가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 평가에 따른 계약 연장 시 1년으로 계약 연장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기존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연장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