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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쀼루룽
쀼루룽
24.04.19

기간제 계약연장 시 기존 계약과 다른 기간으로 연장계약 체결 가능여부

한시적근로자를 3개월 체결하면서 (업무평가를 통해 3개월단위로 계약/해지 결정) 이라는 내용을 채용공고에 넣어 채용을 진행하였는데, 근무중인 근로자를 3개월단위마다 평가하는 것이 번거로워 다음 평가에 따른 계약 연장 시 1년으로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 개월 수 단위 연장계약이 아니라서 법적 위반되는 사항이나 주의할 사항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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