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밀려서 세입자한테 전화,문자한게 스토킹인가요?

연락한 증거를 남기려면은 당연히 ...

연락해야하고?

답받아야하고?

지나치게 새벽 밤아닌 ,, 다들 일하는시간에

연락한건데 ?? 그게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참고로 전화를 문자를 카톡을 다 십었어요!!

보기는하면서 십는케이스!!

그러니 전화를 5통 정도 한건데!!

그게 스트레스받았는지 신고대상이라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형성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화5통도 지속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 나머지 요건 충족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