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살다보면 법적인 해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문제를 한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1심부터 3심까지 진핸하는데요. 이때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역할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호두아빠입니다.
1심은 모두 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심판결에 불복해서 상고를 요청하면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갑니다.
고등법원에서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지요.
모든 사건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3심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생기기때문이죠
지방법원 보다 상급기관을 고등법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