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은 1심법원에 해당하며, 고등법원은 2심법원에 해당합니다. 통상 1심 판결 결과등에 불복을 하고자 할때 해당 1심 관할 법원의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2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특수 고등법원으로 1심 특허, 디자인, 상표 침해 또는 손해 배상 사건에 대한 전속관할 법원이며, 특허청 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불복시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전속관할 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