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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3.12.12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다루는 소송들이 나뉘어져서 좀 어려운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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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지방법원은 1심법원에 해당하며, 고등법원은 2심법원에 해당합니다. 통상 1심 판결 결과등에 불복을 하고자 할때 해당 1심 관할 법원의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2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특수 고등법원으로 1심 특허, 디자인, 상표 침해 또는 손해 배상 사건에 대한 전속관할 법원이며, 특허청 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불복시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전속관할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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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등법원은 아래의 사건을 심판합니다.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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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물관할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주로 소가가 크거나 복잡한 사건이 1심에서는 합의부, 2심에서는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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