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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11

강제퇴근, 강제결근으로 인한 꺽기와 임금체불문제입니다..

6개월일한 작은 개인카페이구요. 알바생은 저뿐이에요. 사장님 두분이랑 다른 일하시는 직원 2분 더 계시긴한데, 알바생음 저 혼자입니다. 2018년 3월부터 근무하디로 약속하고 3-4월 1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구요. 4월에 계약서 상으로 만료된 기간 지나고 나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습니다. 3월한달간은 카페가 아직 오픈을 못해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받았구요. 4-8월까지 카페오픈을 안하셔서 전날에 나오지 말라고 늘 연락받거나 근무중에 퇴근하라고 연락받아서 약속된 근로시간에 절반에서 절반안되는 시간밖에 근무를 못했습니다. 임금은 늘 늦으셨구요. 7월 임금은 10일이 지불일인데 아직도 안주시고 달라고 하면 다른 트집잡아서 괴롭히셔서 함부로 말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4-5월에는 약속된 카페근무가 아니라 카페 리모델링하는 페인트칠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저 못받은 임금도 다 받고 혹시 억울하게 강제퇴근, 결근 통보당해서 약속된 근로시간에 1/3정도만 근로한것도 혹시 보상이 될까요? 검색해보니 개인카페라 5인이상 근무하지 않아서.....강제퇴근 및 결근에 대한건 보상받기 힘들다고 나오던데요. 그 외에 제가 알바를 하나 더하는 곳이 있는데 휴게시간 안지키시구 야간수당도 안주시는데 여기도 하루 근무자가 총 3명이라 보상받기 힘드나요? 미리 수습말씀 없으셨는데 일한 첫주에 총 25시간 근무한거 주휴수당 일배우는 기간이라고 안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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