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문서나 유가증권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문서나 유가증권을 위조변조하여 성립하는 죄는 타인명의기만 하면 되고 자기소유인지 타인소유인지는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서의 위조라고 함은 타인의 명의, 작성권한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로 그 소유 여부가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