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나 유가증권을 위조변조하여 성립하는 죄는 타인명의기만 하면 되고 자기소유인지 타인소유인지는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서의 위조라고 함은 타인의 명의, 작성권한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로 그 소유 여부가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