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타인명의 문서를 위조변조할때 누구소유인지에 따라 손괴가 성립할지 위조변조가 성립할지 다른가요?
타인소유면 손괴고 자기소유면 위조변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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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소유라고 해서 반드시 손괴가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행위가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손괴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히 위조 또는 변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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